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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3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O은 2011. 6.경 서울 금천구 P건물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2011. 6. 27.경 속칭 바지사장인 Q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한 다음 2011. 7. 6.경 피고인 Q 명의로 ‘R’ 게임장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과 S, T, Q, U, V, W, X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피라냐 배틀 스코어’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V은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S는 피고인과 함께 게임기를 가지고 와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역할, U, X은 카운터 담당, T, W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Y은 환전상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S, T, Q, U, V, W, X은 2011. 7. 6.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자동 실행하여 우연에 의해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에 상당한 쿠폰을 교부해준 다음 그 금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Q, U, V, W, X, O, Y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의 법정진술

1. Q, W, 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U, O의 일부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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