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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3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03: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귀가를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4. 0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광나루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면에 박혀있는 수갑걸이를 수갑이 채워져 있는 양손으로 잡아당겨 벽면에서 뜯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갑걸이파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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