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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23:15경 서울 광진구 B, 1층 내에서 주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찍 주무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들아!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에 꽂아둔 무전기를 잡아당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과 목 부위를 4∼5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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