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광나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로 수갑을 채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위 파출소로 인계하고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계속하여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2년 경 상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2005년경 상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2010년경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