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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8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2. 00: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나를 왜 잡아 왔느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피고인의 왼손목에 수갑을 채워 대기의자에 고정을 시키자, 흥분하여 수갑이 연결된 대기의자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리면서 대기의자 하단의 고정나사를 빠지게 하고, 대기의자 상단에 설치된 고정 안전쿠션이 벽면에서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손상사진

1. 범행장면 녹화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4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오목교 부근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2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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