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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 28. 0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동생 A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본 피해자 G(57세)이 형 B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I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체포된 후 술에 취해 계속 행패를 부리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손과 다리를 발로 차고, 경사 K와 경사 L의 다리를 각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사진, 공무집행방해 캡쳐사진 유죄의 이유(피고인 B) F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으며 일주일 후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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