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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행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욕설을 하며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임마,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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