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치킨집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F(여, 47세)이 허리를 숙여 의자를 접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당시 피고인과 G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색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2014. 3. 8. H과 함께 피해자 운영 치킨집에 방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