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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3:4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해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C와 목격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및 목격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추행 정도 등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와 함께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의 나이(피해자 만 26세, 목격자 만 24세), 목격자의 이 사건 범행 목격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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