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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고정13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6: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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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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