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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찜질방 안마용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원심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넘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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