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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5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교환하기로 한 부분인 원고 소유 진입로는 건물 뒤편의 여유 공간에 불과하여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는 반면 피고 소유 진입로는 도로에 면해 있어 효용가치가 크고, 원고는 피고 소유 진입로를 보유하게 될 경우 건물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증가하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적어도 1억 8,00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는 차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피고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 중 중요부분인 교환의 대가에 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2013. 4. 8.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합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교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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