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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09 2014가단119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19/20,...

이유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19/20, 피고 1/20의 각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지분비율이 1/20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피고가 단독소유 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나 건물은 그 효용가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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