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대지와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걸쳐 있는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대지와 인접된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이 임차대지 위에 있는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극히 적다면 임차인은 그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안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소유 부산 강서구 대저동 3880대 331평방미터와 이와 인접한 피고 소유 같은 동 3881의1 전 76평 양지상에 건립된 보로크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주택 1동의 이 사건 계쟁건물 42.6평방미터는 원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12.3 평방미터인데 비하여 피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30.3평방미터로서 원고소유대지보다 피고 소유대지를 점유한 면적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행사를 태만히 한 채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이익만 배려한 결과 피고에게 이 부분 소유대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한 원심판결은 형평을 잃고 신의칙에 반한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피고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은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각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는 극히 적다 할 것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행사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해 놓은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