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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단1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경 안성시 D의 E 등 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E의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나무 펜스를 설치하고 흙을 쌓아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검증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단한 진입로는 E만 사용하는 통로로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E에게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 인의 위 차단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단한 진입로는 E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여 왔던 점, ② E의 집으로 향하는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다른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소유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입로 차단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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