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경 안성시 D의 E 등 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E의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나무 펜스를 설치하고 흙을 쌓아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검증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단한 진입로는 E만 사용하는 통로로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E에게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 인의 위 차단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단한 진입로는 E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여 왔던 점, ② E의 집으로 향하는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다른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소유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입로 차단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