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도로 32.9㎡에 관하여 원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94.3㎡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94.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도로 32.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대 11가구 주민들로부터 가스시설 설치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도시가스 초기 시설분담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도시가스시설 공사비의 절반과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가스관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나, 나아가 피고의 위 수인의무가 위 손해보상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거나 위 손해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