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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3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당좌거래계약을 맺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회사에게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2. 5.’, 액면금 ‘12,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치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17, 18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수표 합계 361,260,318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61』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과 B 명의로 당좌거래계약을 맺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회사에게 염료조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4. 4. 5.', 액면금 '53,069,5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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