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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8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신엘리베이터(이하 ‘대신엘리베이터’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후 엘리베이터의 제조, 판매 등을 담당하고, 대신엘리베이터가 설치공사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0. 12.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내역) ① 총 계약금액 81,0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현장 명 : 구미시 거의동 산54 소재 경구중고등학교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③ 납기 : 2011년 3월 15일 * 사양 결정 및 계약금 입금 지연일수만큼 납기는 자동연장. ④제품/모델/대수 : 장애인용 - 20인승 - 5층용 승강기 2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⑤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계약금 : 계약시 24,327,600원, 중도금 : 자재반입시 48,655,200원, 잔금 : 8,109,200원 검사필증 교부시 , 각 현금

2. 갑(피고를 지칭함)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이 설치공사를 못할 때에도 갑은 을에게 위 1호에서 정한 중도금을 지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1. 5. 2.경에 이르러야 위 공동수급체에 계약금 24,327,6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승강기의 자재를 생산, 출하하여 2011. 11.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승강기 설치를 위한 레일공사를 마쳤지만,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정 등으로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승강기 잔여공사를 중지하였다. 라.

대신엘리베이터는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을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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