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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535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 현장 관련 1) 원고와 탄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탄탄엘리베이터’라고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강기 제작, 판매,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A 승강기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설치장소 : 서울 은평구 A 빌라 신축현장 - 납기 : 2015. 11. 11. - 승강로 및 기계실 축조공사 : 2015. 10. 20.까지 완료 - 계약금액 :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할 승강기의 규격 및 수량 : 승객용 p8-c060-6/6 1개 - 대금지불 및 입금처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11,220,000원, 중도금은 기계실 자재반입 시 22,440,000원, 잔금은 완성검사 신청 시 3,740,000원, 입금처는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B) -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공동수급체는 대표인 원고와 구성원인 탄탄엘리베이터로 구성된다. 원고는 승강기 제조, 판매 및 전체공사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탄탄엘리베이터는 설치공사를 담당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계약금액의 청구, 수령 및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동수급체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공사완료 및 인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납기일까지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도한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 기계실에 자재를 반입하여 승강기 제작, 설치과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자재반입 시 지급하여야 하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완성검사 신청은 보류한 상태이다.

나. C 현장 관련 1 원고와 탄탄엘리베이터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6. 2. 23. D과 사이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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