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5: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서면 젊음의 거리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실로, 때마침 인근 건물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5:55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한 상태로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원동기장치자전거(124시시)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