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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2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18: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베스파 오토바이(LX125)를 운전하여 2차선과 3차선 사이로 진행하던 중 지나가다 별도의 교통사고 처리 중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순경 C(25세)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동승자가 헬맷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C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2차선 전방에 있던 관광버스 뒤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전진하고, 이에 위 C이 그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서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직진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C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베스파 오토바이(LX125)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고현장약도제출 및 전화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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