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 7그루를 미리 준비해 간 삽을 이용하여 땅에서 파내 E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8:00경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 4그루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8:45경부터 20:30경 사이에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 4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6년생 블루베리나무 3그루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SL125(124시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운영의 블루베리 농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