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천시 양중면 양문리 양문택시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원파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스쿠터(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무등록 스쿠터(124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