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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9. 21: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브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81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81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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