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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4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4cc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8. 8. 31. 21:55경까지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제2항 기재의 무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1시 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제2항 기재의 무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오토바이사진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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