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6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14:26경 천안 동남구 C 소재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구 북면 연춘리 소재 금오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의 거리를 운행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