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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5 2014고정3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3. 20:11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C를 탑승시켜 같은 구 직산읍 이하 미상지까지 약 5-6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여 이용요금 6,000원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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