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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정3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운행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 15:0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를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E를 탑승시켜 운행하여 금 4,000원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유상운송행위신고서의 기재

1. 동영상CD, 동영상CD 캡쳐 인쇄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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