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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가, 위 G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배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어서 위 F에게 “이게 확”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G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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