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15:50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112 신고자 F에게 "전라도 새끼들, 종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 G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서 그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 후 이동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아 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은 과정에서는 이동방향 쪽으로 서 있기만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양형인자 및 198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