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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1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6. 03:5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112신고 출동 중입니다.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주변 업주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네가 경찰관이야. 어디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한 뒤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니들이 시비를 걸어 놓고 어딜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재차 고지하자 “어디 한번 해보자”라며 G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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