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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6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며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라며 간이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금속 재질의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트리고, 손잡이 상단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시가미상의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 “너 이리와봐 좆 만한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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