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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폭행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E의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 입구에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순찰차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재차 동승한 위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같은 날 05: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신병이 인계된 후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가는 위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과 근무복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등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 피해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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