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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정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일원 도로 내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3. 7. 22.까지 원주시 C 일원 도시계획도로 내에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가판대를 설치한 후, 달팽이국과 야채 등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D)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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