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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3944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D, E 등 2개 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계약서)

1. 공 사 명 : ㈜D, E 공장신축

2. 공 사 장 소 : 경상북도 성주군 C

3. 착 공 년 월 일 : 2015년 4월 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8월 31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이십억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이행)보증금 :

7. 선금: 일금 원정(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후 지급)

8. 기 성 부 분 금 : 공사 진행에 따라 심사 후 지급한다.

10. 지 체 상 금 : 지체 하루당 공사금액의 3/1000원으로 한다.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5%로 한다.

12. 기타사항 : - 계약은 표준도급계약서 일반기준으로 하되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한다.

- 준공기일이 60일 이상 지체되면 계약은 자동 해약되고 수급인은 기 진행된 공사에서 가지는 모든 기득권(수급권)과 이익을 상실한다.

(유치권 포함) - 계약일 현재 허가된 토목, 건축설계서 도면대로 시공하기로 계약한다.

도급인: A(원고) 수급인: B 주식회사(피고) 대표 F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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