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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나30361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구미시 E 착공연월일: 2018. 5. 10. 준공예정연월일: 착공 후 3개월 공사계약금액: 일금 삼억삼천만 원(330,000,000원) 계약금(10%): 일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원) 선 금: 일금 20% 대금지불조건: - 골조공사 완료시 임금 30% - 외장마감 완료시 일금 10% - 내장공사 완료시 일금 - 준공완료 후 10일 이내 공사잔금 100% 지불

9. ~ 12. (생략)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설계도 및 산출내역서 1부 도급인 수급인 주소 경북 구미시 E 주소 대구시 수성구 F, 1층 성명 원고 상호 G C 공사대금 지급계좌 : 하나은행 H D(배우자)

가. 원고는 2018. 5. 8. C와 사이에 구미시 E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9.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이후 2018. 8. 9.까지 C의 처 D의 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여 합계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2018. 9. 27.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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