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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025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D, E 공장신축

2. 공 사 장 소 : 경상북도 성주군 C

3. 착 공 년 월 일 : 2015년 4월 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8월 31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이십억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이행)보증금:

7. 선금: 일금 원정(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후 지급)

8. 기 성 부 분 금 : 공사 진행에 따라 심사 후 지급한다.

10. 지 체 상 금 : 지체 하루당 공사금액의 3/1000원으로 한다.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연 5%로 한다.

12. 기타사항: - 계약은 표준도급계약서 일반기준으로 하되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한다.

- 준공기일이 60일 이상 지체되면 계약은 자동 해약되고 수급인은 기 진행된 공사에서 가지는 모든 기득권(수급권)과 이익을 상실한다.

(유치권 포함) - 계약일 현재 허가된 토목, 건축설계서 도면대로 시공하기로 계약한다.

도급인: A 수급인: B 주식회사 대표 F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특약 사항

5. 마지막 기성 공사대금은 준공 후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하여 처리한다.

6. 선수금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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