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41,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경북 성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식회사 D, E의 각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최초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E 공장신축
2. 공사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C
3. 착공년월일 : 2015년 4월 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8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이십억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이행)보증금 :
7. 선금 : 일금 원정(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후 지급)
8. 기성부분금 : 공사 진행에 따라 심사 후 지급한다.
10. 지체상금 : 지체 하루당 공사금액의 3/1000원으로 한다.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5%로 한다.
12. 기타사항 : - 계약은 표준도급계약서 일반기준으로 하되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한다.
- 준공기일이 60일 이상 지체되면 계약은 자동 해약되고 수급인은 기 진행된 공사에서 가지는 모든 기득권(수급권)과 이익을 상실한다.
(유치권 포함) - 계약일 현재 허가된 토목, 건축설계서 도면대로 시공하기로 계약한다.
특약 사항
5. 마지막 기성 공사대금은 준공 후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하여 처리한다.
6. 선수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지불하고 수급인이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다.
7. 토지담보 대출금 중 2억 원을 도급인이 먼저 사용한다.
8. 기성 판단은 감리사 판단을 기준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4. 8. 1. 이미 성주군청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에 지상1층 5동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E의 대표자 G 또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