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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6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B(65세)가 관리하는 농막에서 거주해 왔는데 피해자로부터 홀대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6. 1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농막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죽었는지 걱정하여 깨우자,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둔 돈을 줘라, 쌀도 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전에 맡겨둔 돈은 줬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칼을 내려놓고 다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90cm , 날 길이 19cm )를 집어 들고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증거기록 33~45면, 47~48면, 78~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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