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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2 2012고합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21.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같은 해

7. 1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말 18: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마켓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참 좋은 양반인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해.”라고 소리치며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5. 23. 23:00경 피해자 E(52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F 마을회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칼을 들이댔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꺼내 와 위 마을회관 유리창을 모두 내리쳐 깨뜨린 후 “나와라. 개새끼들,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 2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친누나 피해자 H(여, 61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 땅과 비닐하우스를 달라. 못 주면 대신 돈을 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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