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총길이 24cm)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19: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싸우려면 밖으로 나가라”며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곳이 니 땅이냐, 나라 땅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가서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일행들이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연탄집게를 손에 쥐고 “죽인다”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D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해 찾아가서 D과 말다툼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46세)이 “지금 그냥 가라. 가게에서 나가달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죽어라” 라고 소리치며 휘둘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