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ㆍDㆍE, IㆍJㆍK은 1992. 7. 6. L 대 4,4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그에 관한 등기는 각 748/4426, 30/4426, 1091/4426, 899/4426, 716/4426, 942/4426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이, T 대 30㎡는 피고 D이, U 대 867㎡는 피고 E이, L 대 863㎡는 I가, M 대 716㎡는 J이, V 대 942㎡는 K이 각 구분소유하였다.
다. 피고 E은 1995. 7. 20. U 토지에 관하여 1994. 9. 1.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I는 1998. 8. 27. L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J은 2002. 12. 27. M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1.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K은 2004. 11. 3. V 토지에 관하여 2004. 10.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I의 공유지분 932/4426는 2003. 12.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N에게 이전되었고, 2004. 3. 19. 매매를 원인으로 O에게 이전되었으며, 2009. 6. 1.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J의 공유지분 746/4426은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K의 공유지분 971/4426은 2011. 11. 18. 피고 F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공유물분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