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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52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은 1976. 1. 13. H로부터 H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198㎡(6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35㎡(약 41평)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H는 향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F, G이 매수한 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일단 1976. 1. 13. F, G에게 위 토지 전체 지분 중 41평에 해당하는 각 410/1,200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H의 지분은 19평에 해당하는 380/1,200이 남게 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8. 11. 7. 부산 부산진구 E 대 149㎡와 부산 부산진구 I 도로 49㎡로 분할되었고, 부산 부산진구 E 대 149㎡는 다시 2016. 10. 13. 부산 부산진구 E 대 135㎡(최초 F, G이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산 부산진구 J 대 14㎡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F,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H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위 대지상에 1978. 11. 11.경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989. 11. 1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H는 배우자 K과 사이에 자녀로 L, M, N, O, P, Q, R, S를 두었고, H는 1991. 1. 30., K은 1991. 12. 5. 각 사망하였다.

마. M은 배우자 T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고, M은 2007. 6. 18., T는 1987. 1. 23. 각 사망하였다.

바. 원고 A은 F의 아들이고, 원고 B(변경 전 : U)은 G의 딸이며, 부산 부산진구 E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F의 지분은 2006. 9. 4.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A에게 이전되었고, G의 지분은 2003. 7.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06. 6. 3. F, G과 H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380/1,200)을 F,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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