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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2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2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파주시 D 소재 E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룸 건물의 임대차중개를 피고 B에게 의뢰하면서,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B의 소개로 서로 인사를 나눈 사이이나, 그 이상의 친분관계는 없었다.

나. 원고의 5,000만 원 송금 (1) 피고 B는 2014. 12. 초경 원고에게 “피고 C가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경락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월 1부 이자의 조건으로 잠깐만 빌려주면 좋겠다. 피고 C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치면 대출을 받아 곧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4. 12. 5. 3,5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C는 2014. 12. 5.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500만 원을 피고 B의 딸인 F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2014. 12. 15.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과 피고 B가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2,500만 원을 합산한 4,000만 원을 피고 B가 지정한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고 B는 2015. 1.경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5. 12. 말경 원고에게 피고 C 명의의 2014. 12. 5.자 3,500만 원의 차용금 증서와 일자 기재 없는 1,500만 원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원고에게 2015. 1. 13. 50만 원, 2015. 2. 25. 50만 원, 2015. 3. 15. 50만 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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