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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30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여 잔존채권액이 6,040만 원 이상이 되며, 원고는 피고를 위해 계금 2,000만 원을 대납하였던바, 피고는 위 합계액 중 일부인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25. 같은 친목계원인 피고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예금계좌로 940만 원, 2012. 2. 27. 금 1,000만 원, 2012. 7. 26. 금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C는 2012. 2. 2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2) 위 C는 2012. 7. 26. 원고 앞으로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상가아파트 제4층 제4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원고는 2012. 7. 30.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2. 8. 30. C의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또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4) 원고는 2013. 10. 7. C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2012. 11. 29. 피고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중 피고로부터 위 (3)항 기재 차용증상 채권액인 4,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에게 ‘일금 4,000만 원, 대여금 완제금’이라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6) C 소유의 위 부동산은 2014. 12. 18.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7) 피고는 2015. 7. 30.경 원고와 전화통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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