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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23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김밥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08. 3. 20. 500만 원을, 2008. 4. 11.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C는 D 예금계좌로 2008. 3. 20. 원고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2008. 4. 4. 자기 돈 2,500만 원을, 2008. 4. 11.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0. 7. 31. F에게 8,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단독 인수하기 위해 피고 C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후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3인이 각 4,000만 원씩 출자하여 1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을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 C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공동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고 원고를 이 사건 동업 약정에서 배제하여 합계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은 1억 2,000만 원이 아닌 7,800만 원이었고 원고가 분담할 인수대금은 2,600만 원이어서 원고는 분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었던바, 피고 B는 인수대금을 속여 원고를 이 사건 동업 약정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도 이에 편승하여 이 사건 식당의 매각대금 8,400만 원 중 4,200만 원을 받아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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