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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1626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만 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8,000만 원 중 3,500만 원과 각...

이유

원고는 2012. 12. 2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4. 25.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6. 13. 피고 B에게 추가로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2013. 6. 15.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여 2012. 12. 20.자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만 원(5,000만 원 4,500만 원-1,500만 원), 피고 C는 위 8,000만 원 중 3,500만 원(5,000만 원-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3. 6. 13.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 역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 B만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인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1,500만 원 이외에는 변제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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