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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700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3,5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관계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D이 없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일금수표삼천오백만원을 현금 150십 B님으로부터 차용함 2018. 7. 3. 차용 변제일은 2018. 12. 30.일 날 갚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인 C (인) 보증인 D (인)

다. 피고 C는 '원고 B를 기망하여 2018. 7. 3.경 수표 및 현금 합계 3,500만 원, 2018. 7. 4.경 현금 1,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단418, 585(병합), 890(병합), 949(병합), 965(병합), 1182(병합)]되어 2019. 6. 20.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C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837)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8. 7. 4.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원고 B는 2018. 7. 3. 피고 C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연 18%(2018. 8. 3.부터 매달 3일에 지급),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3,5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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