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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1 2016가단1094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소외 E에게 원고 A은 2014. 11. 11.부터 2015. 1. 14.까지 합계 2,460만 원을, 원고 B는 2014. 11. 3.부터 2014. 12. 10.까지 합계 2,72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E의 모친인 피고 C는 E의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75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460만 원(= 2,460만 원 - 1,000만 원), 원고 B에게 1,970만 원(= 2,720만 원 -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 A은 2014. 11. 11. E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의 애인인 D은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의 금전대여 요청에 따라 ① 원고 A이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11. 11. 500만 원, 2015. 1. 9. 480만 원, 2015. 1. 11. 1,000만 원, 2015. 1. 14. 480만 원 합계 2,46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원고 B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11. 3. 200만 원, 2014. 11. 9. 400만 원, 2014. 11. 10. 400만 원, 2014. 11. 11. 1,000만 원, 2014. 12. 9. 150만 원, 2014. 12. 10. 57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원고 A이 2014. 11. 11.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이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E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F의 증언 역시 E이 원고들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할 당시 원고 A이 피고 C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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