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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0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영업양도계약 및 원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1) 원고는 구리시 C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기존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6. 2. 22. 피고에게 기존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6. 3. 3.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뒤 원고로부터 기존 유흥주점의 상호, 시설물 및 집기류 대부분을 인도받아 2016. 3. 15.경부터 기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3. 5.경 기존 유흥주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구리시 E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뒤 2016. 3. 24. 구리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16. 3.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6. 4. 20.경부터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신설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10. 6. 원고의 신설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1165), 위 법원은 2017. 5. 8. 원고가 신설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결정은 2017. 5. 18. 확정되어 2017. 5. 24. 공시되었다.

2)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신설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하고, 위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774), 위 법원은 2018. 2. 20. 피고의 경업금지청구는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3. 9.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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